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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물등록 방법 문의2심 재판부 피해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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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빛달빛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5-09-26 02:25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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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고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ì—

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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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ì—

자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3ë

„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ë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1ë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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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개월 감형됐다.

„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ìž

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였다.

„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 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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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들인 A씨는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ì—

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40여ë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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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고 보증금으로 ëª

품 등의 소비를 즐겼다”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ë

¸ë ¥ì„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13ë

„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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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ì—

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 재판 중 피해자 14ëª

에게 6억 7900만원의 지급했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들에게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ë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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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실형을, A씨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 5ëª

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징역 2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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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선고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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