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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점포 권리금 계약 이후 가게 인수인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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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비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14:26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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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맨 입니다.
홈페이지 추가 개발 건 등과 컨텐츠 기획 및 작업, 점포직거래 매물 작업 기획 등으로 나름 빡빡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가지 성격이 다른 업무들을 해야하니 멀티가 잘 안 되는 체질이라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가게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추후에 점포 내놓는 것부터 권리금계약 체결까지 그리고 권리금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저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좀 투박하지요??

투박하기도 하고 좀더 좋은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저 이미지를 넣은 건 10년 전 지금보다 몇 배 열정적으로 일을 했을 적에 같은 팀 내에 팀원인 동생이 만들었던 자료라서 그 당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일단 요번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전제 하에 마지막 인수인계 받는 잔금일까지의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건데요.

권리금계약을 무사히 잘 도장 찍고 체결하였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임대차계약 입니다.
보통 가게 계약을 한다고 하면 비어있는 상가 등을 계약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가 권리금 계약과 상가 임대차계약 즉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가장 메인이고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즉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권리금에 대한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양수인, 즉 임대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 입니다.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당연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겠죠.
임대차계약을 하여야지만 영업신고증 승계,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해야만 인수인계에
필요한 각종 업무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전(중도일 전) 해야할 일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양도인이 해야할 건 별로 없습니다.
임대인에 연락을 해서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일자와 시간 등 약속을 잡습니다.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슈퍼바이저 등에 연락을 하여 프랜차이즈 인터뷰 약속을 잡습니다.
통상 프랜차이즈 인터뷰(적격심사)는 임대차계약 전에 합니다. 임대차계약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인터뷰를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양수가 목적인 계약에서 완전히 모든 게 다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계약 전에 인터뷰를 하고 또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맹계약을 했는데 반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안 되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꼬이게 되겠죠??

정리하면
프랜차이즈 인터뷰 -> 승인 -> 임대차계약 -> 가맹계약

위의 순서가 무조건~~~FM이고 정석입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세요.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등 어떠한 이유로라도 순서를 역행했는데 만에 그 하나가 잘못되면 일이 왕창 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 양도인이 해야할 것

1.임대인과 연락하여 임대차계약 일정 잡고 양수인에게 알려주기.
2.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담당자 등과 연락하여 양수인과 프랜차이즈 인터뷰 일정잡기

자 이번엔 임대차계약 전 양수인이 해야할 것들입니다.

영업신고증 승계(신계) 발급을 위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보건증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약 3-4일 소요)
약 3-4일 가량 후에 보건증이 나오니깐 권리금계약 체결 전 또는 당일 등 가급적 빨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 영업신고증 승계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일정이 며칠씩 쭉 밀리게 되니 나름 중요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위생교육필증)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수료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정의 금액을 결제하고 몇 시간 정도 온라인 강의를 보고 간단한 문제 풀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고 난 후 수료증을 프린트 하여 준비하여 두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방문 등을 통해 가맹본사 인터뷰를 합니다.

간혹 메이급 프차 같은 경우 가맹점주 승인을 까다롭게 내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본사 담당자와 인터뷰 시
해당 브랜드를 좋아해서 선택을 하였고 체력과 의욕이 충만하며 열심히 잘 운영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대부분 오케이~패스이지만..굳이 그렇게 말 할 필요 없는데 본사에 따지는 듯한 태도와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직원 두고 오토로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등 굳이 해서 마이너스 될 말들만 안하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간혹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권리금 중도금+임대차계약금 준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당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들을 준비합니다.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 중도금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지급하여야할 계약금을 당일날
은행 이체 한도 등에 걸려서 이체가 안 되거나 지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한도를 늘려놓는다거나 인출을 해놓는다거나
준비를 합니다.

중도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허가 승계(영업신고증 승계, 사업자등록증 폐업 및 신규 등록)
가급적 양도인,양수인 함께 움직이세요.(대리로도 가능하나 각종 서류준비 필요)
(꼭 순서대로 하여야 합니다~)

1.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장 중요한 중도일 입니다.
임대인과 만나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단독 포스팅할 때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구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본 임대조건에 기본 조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정도의 간단한 계약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계약갱신이 10년이 법으로 보호가 되니 영업이 잘 안 될 경우 나갈 생각까지 해서 1-2년 단위로 짧게
임대차계약 하기를 원하는 임차인도 좀 늘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길면 좋다고 길게 몇 년씩 써주길 원했었죠.
모든 계약이 그렇 듯 필히 임대인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해시고 계약하시면 되구요.
간단하게 덕담 주고 받고 바바이 하면 됩니다.

2.영업신고증 승계

임대차계약서,신분증,준비해둔 위생교육필증,보건증을 가지고 양도인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승계를 합니다.
보통 관할보건소 위생과 등에서 업무를 합니다. 미리 다산콜센터로 확인전화해보고 가면 더 정확합니다.
양도인은 신분증,영업신고증(원본)만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영업신고증은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양도인은 가게에 필히 비치해두어야할 영업신고증이 없으니 혹시 중간에
보건소 등에서 검사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식품위생법에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1달은 영업신고증이
없어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ㅎㅎ

3.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폐업)

자 이제 대망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진정한 사업자, 사장님이 되는 것이죠!!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합니다. 양도인은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원본만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폐업을 하겠다고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량 1.1일에 갔고 1.20일이 잔금일이라면 1.20일 또는 며칠 정도 여유잡고 후? 정도로 폐업신고를
하면 1.20일까지는 사업자가 살아있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양도인이 그 전에 폐업신고가 필히 먼저 들어가있어야하고
(원칙적으로 한 점포의 하나의 사업자만 낼 수 있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꼭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신고 시작일자와 양도인의 폐업예정 일자와 일치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서,신분증,영업신고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
매출 등이 애매하거나 낮은 경우는 가급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세금에 있어서 유리하겠죠?
기존 매장 매출이 많거나 프랜차이즈인 경우, 강남구 등은 간이과세가 잘 안 나옵니다. (강남구는 무조건 일반 ㅎ)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임대차 및 인허가 등이 끝나면 사실상 중요한 권리는 다 넘어온 셈입니다.
이렇게 중도일정을 마무리 짓고 또 잔금일까지의 인수인계나 각종 일정들을 함께 맞추고 정리해보면서
중도일을 마무리 짓고 권리금 중도금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끝.

잔금일 전 해야할 것들 (카드단말기,사업자통장,가맹계약)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 및 가맹교육
사업자통장 및 카드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을 구비하고 시중은행 등을 방문하여 사업자통장을 개설합니다.

카드단말기(포스)

포스회사(밴사) 연락하여 꼭 가게 오픈일(잔금일)에 카드단말기,포스 개통하여 이상 없이 카드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연락 및 서류접수 보통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신분증,사업자통장 등을 제출

인수인계 및 교육

통상 중도일 ~ 잔금일 사이에 각종 인수인계 및 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중도일 전에 받게 되어도 임대차계약 전에는 계약이 해제(해약)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계약 하고
완전해진 이후부터 마지막날(잔금일) 사이에 며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잔금일 이후 며칠 또는 얼마 간 나와서 봐준다고 해서 실제로 봐주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음.

잔금일 (각종 공과금 정산,명의변경,재료비정산 )

각종 공과금,비용 등의 정산 및 인수인계,명의변경 등을 합니다.
월세,관리비 등을 해당 날짜 전 사용일만큼 양도인이 모두 정산
인건비,퇴직금 등의 정산
수도,가스,전기 등 공과금 정산
정수기,방역,보안(CCTV)등 정산 및 인수인계
전화,인터넷 (KT의경우) KT직영점 방문
동일 업종 양도양수의 경우 각종 재료비 정산
- 이 때 현금화 가능한 또는 안 뜯은 제품 등은 정산하고 뜯었거나 사용을 한 제품은 통상 그냥 줍니다. (잘 협의)
마지막으로 권리금 잔금 양도인에게 지급, 임대차보증금 잔금 임대인 지급.

대망의 영업 시작....!!

별 거 없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지고 지치네요;;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점포직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리금 계약 후 점포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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