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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한 계산방법과 수수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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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비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5 23:06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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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포읽어주는남자 비즈맨 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한 계산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쉽게 얘기해서 가게(사업체)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금액으로, 가게를 양도양수할 때에 주고 받는 돈을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핵심적인 내용 설명이 잘 되어있는데요.

유형의 재산적 가치는 영업시설(인테리어 등),비품 등이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권리금의 큰 3가지 분류를 짧은 단 2줄로 녹여내었는데요.

권리금의 구분

각 권리금 별 정의

권리금 평가방법

1.바닥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상권,입지의 위치에 따른 프리미엄이죠. 바닥피(P)라고도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2.시설권리금

영업시설,비품 등이죠.

(메이저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평균 개설비용 등을 기준으로 잡죠.)

기본적으로 원가법 적용

3.영업권리금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이죠.

(즉, 매출이나 수익에 따른 프리미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환원법 적용




요즘 중고거래 한두번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죠?? 새 가게가 아니고 이미 영업하고 있는 가게를 중고로(?) 사고파는 것이 권리금 거래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소한 물품들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큰 틀에서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같은 티비라고 할 지라도 인기 브랜드, 모델 등은 가격형성도 잘 되고 거래도 잘 될 것이구요. 마찬가지로 가게도 인기 프랜차이즈, 인기 업종(카페 등)은 가격형성도 잘 되고 거래도 잘 될 테지요.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된 물건이나 사용연식이 짧은 물건들은 가격을 잘 받고 거래될 것이고 관리가 안 되어 흠집이 많거나 사용감이 많고 오래된 물건은 거래가 잘 안 되거나 가격을 별로 못 받겠지요??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상가 권리금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기본적인 거래의 원칙들을 연동해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사실 크게 복잡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원가법,수익환원법 등으로 권리금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론 적용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에 맞추어 좀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평가를 하려면 각 평가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하여야합니다.

원가법은 말 그대로 최초 사업체 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 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를 적용하게 되든 판단을 하든 것을 얘기하고, 수익환원법은 매출액과 영업경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인근 상가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감정평가법 적용 및 권리금 계산을 해보는 방법은요??

1. 최초 내 가게 오픈할 때 들었던 비용을 생각해봅니다.

  • 연차나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 감가를 합니다.

  • 여기서는 보통 더 할 건 없고 유지되면 다행이고 대부분 연차 등에 따라 빼야됩니다.

  • 시설비를 그대로 받으려는 거는 중고물품 새가격 받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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