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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한 계산방법과 수수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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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비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5 23:11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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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가게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 지 봅니다.

  • 여기서가 위에 시설권리금에서 빠진 금액을 다시 보충하느냐 더 빠지느냐 결정이 되겠죠.

  • 수익이 잘 나오는 매장이면 권리금 시설권리금 감가가 별로 안 되거나 조금 될 수 있겠죠.

  • 수익이 아주 잘 나오는 경우 시설비 감가를 커버하고도 영업권리금이 전체 권리금을 많이 + 시킵니다.

3. 비슷한 규모의 업종,프랜차이즈 등의 거래사례 등을 살펴봅니다.

사례가 많이 없는 경우 1,2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의존해서 평가 및 판단을 하여야겠지만 거래사례가 많이 있는 경우는 1,2번을 기본으로 하되 사례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찌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익환원법이나 원가법을 기본으로 권리금 평가를 하지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중이 훨씬 높음을 실거래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 : 내 매물 자체만의 평가 보다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의 권리금 시세와 거래사례가 훨씬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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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도 탈도 많은 권리금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금 수수료가 있다,없다 내야한다,말아야한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개나 컨설팅 등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권리금 수수료는 있고 내야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체 거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금이고 그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중개,컨설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권리금 수수료가 없다 내지말아야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 성공보수 등처럼 상한선이 없습니다. 자유계약이기 때문에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선은 3-10% 선이 일반적입니다. 이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 등이 상호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진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두어야하고 나중에 계약이 되었을 때 협의된 내용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겠죠. 사전에 확실하게 협의하고 진행 후에 깔끔하게 그대로 이행하면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 없이 진행을 하거나 진행 후에 말이 바뀌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상으로 상가 권리금 계산방법(평가방법)과 권리금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등과 더불어 훨씬 길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사례 등에 대한 질문은 댓글 등을 통해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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