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매물정보
매물목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주류점
판매점
서비스업
오락스포츠
기타업종
부동산
오늘의 신규매물
점포매매가이드
광고안내
매매의뢰
톡톡상담
계약후기
업체정보
업체목록
중개업소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주방/설비
소품/가구
식자재/주류/유통
마케팅/디자인
포스/보안/용역
교육/컨설팅
세무/노무/법률
기타
업체등록
상담/요청
이용후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질문과답변
사업/창업/투자
사진게시판
자료실
고객센터
비즈맨소개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용안내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발표
자주하는질문
문의/제휴/신고
인재채용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점포매매가이드
이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웹에디터 시작
> > > > 안녕하세요. 비즈맨 입니다. > 홈페이지 추가 개발 건 등과 컨텐츠 기획 및 작업, 점포직거래 매물 작업 기획 등으로 나름 빡빡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 여러가지 성격이 다른 업무들을 해야하니 멀티가 잘 안 되는 체질이라 쉽지가 않네요. > > 오늘은 점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가게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추후에 점포 내놓는 것부터 권리금계약 체결까지 그리고 권리금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 > 저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좀 투박하지요?? > > 투박하기도 하고 좀더 좋은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저 이미지를 넣은 건 10년 전 지금보다 몇 배 열정적으로 일을 했을 적에 같은 팀 내에 팀원인 동생이 만들었던 자료라서 그 당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 > 일단 요번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전제 하에 마지막 인수인계 받는 잔금일까지의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건데요. > > 권리금계약을 무사히 잘 도장 찍고 체결하였다면~ >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임대차계약 입니다. > 보통 가게 계약을 한다고 하면 비어있는 상가 등을 계약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 대부분 상가 권리금 계약과 상가 임대차계약 즉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 2가지를 하게 됩니다. > 가장 메인이고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 권리금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즉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권리금에 대한 계약입니다.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양수인, 즉 임대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 입니다. >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당연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겠죠. > 임대차계약을 하여야지만 영업신고증 승계,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해야만 인수인계에 > 필요한 각종 업무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 > 임대차계약 전(중도일 전) 해야할 일 > >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 양도인이 해야할 건 별로 없습니다. > 임대인에 연락을 해서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일자와 시간 등 약속을 잡습니다. >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슈퍼바이저 등에 연락을 하여 프랜차이즈 인터뷰 약속을 잡습니다. > 통상 프랜차이즈 인터뷰(적격심사)는 임대차계약 전에 합니다. 임대차계약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인터뷰를 했는데 > 승인이 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양수가 목적인 계약에서 완전히 모든 게 다 꼬이게 되겠죠?? > 그래서 임대차계약 전에 인터뷰를 하고 또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맹계약을 했는데 반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안 되었다면 > 또 마찬가지로 꼬이게 되겠죠?? > > 정리하면 > 프랜차이즈 인터뷰 -> 승인 -> 임대차계약 -> 가맹계약 > > 위의 순서가 무조건~~~FM이고 정석입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세요. >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등 어떠한 이유로라도 순서를 역행했는데 만에 그 하나가 잘못되면 일이 왕창 꼬입니다. > > 임대차계약 전 양도인이 해야할 것 > > 1.임대인과 연락하여 임대차계약 일정 잡고 양수인에게 알려주기. > 2.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담당자 등과 연락하여 양수인과 프랜차이즈 인터뷰 일정잡기 > > 자 이번엔 임대차계약 전 양수인이 해야할 것들입니다. > > 영업신고증 승계(신계) 발급을 위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 > 보건증 >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약 3-4일 소요) > 약 3-4일 가량 후에 보건증이 나오니깐 권리금계약 체결 전 또는 당일 등 가급적 빨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 이게 없으면 영업신고증 승계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일정이 며칠씩 쭉 밀리게 되니 나름 중요합니다. > > 위생교육 수료증(위생교육필증) > >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수료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소정의 금액을 결제하고 몇 시간 정도 온라인 강의를 보고 간단한 문제 풀고 그러면 끝입니다. > 그러고 난 후 수료증을 프린트 하여 준비하여 두면 됩니다. >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방문 등을 통해 가맹본사 인터뷰를 합니다. > > 간혹 메이급 프차 같은 경우 가맹점주 승인을 까다롭게 내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본사 담당자와 인터뷰 시 > 해당 브랜드를 좋아해서 선택을 하였고 체력과 의욕이 충만하며 열심히 잘 운영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 대부분 오케이~패스이지만..굳이 그렇게 말 할 필요 없는데 본사에 따지는 듯한 태도와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 직원 두고 오토로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등 굳이 해서 마이너스 될 말들만 안하면 됩니다. >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간혹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 > 권리금 중도금+임대차계약금 준비 > >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당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들을 준비합니다. >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 중도금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지급하여야할 계약금을 당일날 > 은행 이체 한도 등에 걸려서 이체가 안 되거나 지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한도를 늘려놓는다거나 인출을 해놓는다거나 > 준비를 합니다. > > 중도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 >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허가 승계(영업신고증 승계, 사업자등록증 폐업 및 신규 등록) > 가급적 양도인,양수인 함께 움직이세요.(대리로도 가능하나 각종 서류준비 필요) > (꼭 순서대로 하여야 합니다~) > > 1.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 > 가장 중요한 중도일 입니다. > 임대인과 만나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단독 포스팅할 때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구요. >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본 임대조건에 기본 조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정도의 간단한 계약입니다. > 요즘은 오히려 계약갱신이 10년이 법으로 보호가 되니 영업이 잘 안 될 경우 나갈 생각까지 해서 1-2년 단위로 짧게 > 임대차계약 하기를 원하는 임차인도 좀 늘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길면 좋다고 길게 몇 년씩 써주길 원했었죠. > 모든 계약이 그렇 듯 필히 임대인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해시고 계약하시면 되구요. > 간단하게 덕담 주고 받고 바바이 하면 됩니다. > > 2.영업신고증 승계 > > 임대차계약서,신분증,준비해둔 위생교육필증,보건증을 가지고 양도인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승계를 합니다. > 보통 관할보건소 위생과 등에서 업무를 합니다. 미리 다산콜센터로 확인전화해보고 가면 더 정확합니다. > 양도인은 신분증,영업신고증(원본)만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여기서 영업신고증은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양도인은 가게에 필히 비치해두어야할 영업신고증이 없으니 혹시 중간에 > 보건소 등에서 검사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식품위생법에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1달은 영업신고증이 > 없어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ㅎㅎ > > 3.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폐업) > > 자 이제 대망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진정한 사업자, 사장님이 되는 것이죠!! >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합니다. 양도인은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원본만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폐업을 하겠다고 >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량 1.1일에 갔고 1.20일이 잔금일이라면 1.20일 또는 며칠 정도 여유잡고 후? 정도로 폐업신고를 > 하면 1.20일까지는 사업자가 살아있답니다. > 한가지 팁을 드리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양도인이 그 전에 폐업신고가 필히 먼저 들어가있어야하고 > (원칙적으로 한 점포의 하나의 사업자만 낼 수 있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 꼭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신고 시작일자와 양도인의 폐업예정 일자와 일치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서,신분증,영업신고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으세요. > 매출 등이 애매하거나 낮은 경우는 가급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세금에 있어서 유리하겠죠? > 기존 매장 매출이 많거나 프랜차이즈인 경우, 강남구 등은 간이과세가 잘 안 나옵니다. (강남구는 무조건 일반 ㅎ) > >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임대차 및 인허가 등이 끝나면 사실상 중요한 권리는 다 넘어온 셈입니다. > 이렇게 중도일정을 마무리 짓고 또 잔금일까지의 인수인계나 각종 일정들을 함께 맞추고 정리해보면서 > 중도일을 마무리 짓고 권리금 중도금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끝. > > 잔금일 전 해야할 것들 (카드단말기,사업자통장,가맹계약) >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 및 가맹교육 > 사업자통장 및 카드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을 구비하고 시중은행 등을 방문하여 사업자통장을 개설합니다. > > 카드단말기(포스) > > 포스회사(밴사) 연락하여 꼭 가게 오픈일(잔금일)에 카드단말기,포스 개통하여 이상 없이 카드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 연락 및 서류접수 보통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신분증,사업자통장 등을 제출 > > 인수인계 및 교육 > > 통상 중도일 ~ 잔금일 사이에 각종 인수인계 및 교육 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는 중도일 전에 받게 되어도 임대차계약 전에는 계약이 해제(해약)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계약 하고 > 완전해진 이후부터 마지막날(잔금일) 사이에 며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잔금일 이후 며칠 또는 얼마 간 나와서 봐준다고 해서 실제로 봐주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 실질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음. > > 잔금일 (각종 공과금 정산,명의변경,재료비정산 ) > > 각종 공과금,비용 등의 정산 및 인수인계,명의변경 등을 합니다. > 월세,관리비 등을 해당 날짜 전 사용일만큼 양도인이 모두 정산 > 인건비,퇴직금 등의 정산 > 수도,가스,전기 등 공과금 정산 > 정수기,방역,보안(CCTV)등 정산 및 인수인계 > 전화,인터넷 (KT의경우) KT직영점 방문 > 동일 업종 양도양수의 경우 각종 재료비 정산 > - 이 때 현금화 가능한 또는 안 뜯은 제품 등은 정산하고 뜯었거나 사용을 한 제품은 통상 그냥 줍니다. (잘 협의) > 마지막으로 권리금 잔금 양도인에게 지급, 임대차보증금 잔금 임대인 지급. > > 대망의 영업 시작....!! > > 별 거 없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지고 지치네요;; >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점포직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권리금 계약 후 점포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 > 비즈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복사 금지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Top